“마지막으로 만나달라” 전 여자친구 불러내 살해…징역 30년

이원희 2024. 2. 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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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신을 만나달라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어제(7일)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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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신을 만나달라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어제(7일)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5살에 불과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헤어진 후 여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괴롭혔고 범행 당일에는 자신을 만나달라며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헤어진 뒤에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등으로 481차례에 걸쳐 전화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협박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가 피해 여성과의 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살해 계획을 갖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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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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