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日기업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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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하는 절차가 '5부 능선'을 넘었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은 데 이어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여기에 법원 공탁관이 출급 여부를 판단하는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수령까지는 1∼2달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이씨 측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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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완료되면 일본 기업 자금 첫 수령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하는 절차가 '5부 능선'을 넘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되는 실제 수령까지는 앞으로 1∼2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이 요청한 담보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이씨 측은 대법원에서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이에 앞서 서울고법이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은 데 이어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되면 이씨 측은 법원에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결정문이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해 시간이 더 소요된다.
여기에 법원 공탁관이 출급 여부를 판단하는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수령까지는 1∼2달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이씨 측은 보고 있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현재 전체 절차 중 절반 이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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