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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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를 발견해 수원시에 통보했고, 수원시는 A 씨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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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과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이미 남편 B 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를 발견해 수원시에 통보했고, 수원시는 A 씨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6월 21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냉장고에서 피해 아동 시신 2구를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임신 중으로, 다음 달 말쯤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듬어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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