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손배소송 2심서 승소
골프존은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회사 3곳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앞서 이들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스크린 골프 코스 일부가 자신들이 설계한 실제 골프장 코스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골프존은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 외국계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약 30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골프존이 즉각 항소했고 2심에서 법원이 골프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골프존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계회사들이 주장한 권리를 부정하고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성한 골프존 경영지원실장은 “스크린골프는 이용자들에게 손쉽게 골프 게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골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골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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