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 연쇄 성범죄' 김근식 여죄에 징역 5년…상고 기각

하종민 기자 2024. 2.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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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범죄자인 김근식(56)이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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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5년으로 늘어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내년 9월 출소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아동 연쇄 성범죄자인 김근식(56)이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던 중으로, 지난 2022년 10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출소 하루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또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등 총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김근식에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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