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부건설에도 1개월 영업정지…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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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건설업체 가운데 하나인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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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3월 중 1개월 처분을 그대로 내릴 방침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소명에도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법적대응을 하는 기간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앞서 국토부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11월30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곳이다. 이후 GS건설, 동부건설은 곧바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보건설은 소재지가 경기도라 전날 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전문건설업체인 아세아종합건설과 상하건설은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각 경기도 광주시, 서울 서초구청에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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