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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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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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기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시 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협회 임원들에게 인사시킨 뒤 식사비 46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3백만 원짜리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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