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김지환 기자 2024. 2.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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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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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비 후보자에 결제시킨 혐의 등 유죄 판단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그 외에도 같은 해 4월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한 식사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비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여만원을,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임 의원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들도 1심과 같이 벌금 200만~40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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