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자마자 신불자?…월급보다 많은 카드 지출,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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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자동이체를 포함해 카드·휴대폰 요금 등이 술술 빠져 나가 통장이 비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은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최대 20%에 육박하는 높은 이자를 막 긁었다가 뒤늦게 한숨짓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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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리볼빙 “이자 높아 신중히 써야”
빠듯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자동이체를 포함해 카드·휴대폰 요금 등이 술술 빠져 나가 통장이 비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은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최대 20%에 육박하는 높은 이자를 막 긁었다가 뒤늦게 한숨짓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의 카드사용 꿀팁’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소득수준과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한 뒤 카드사용 목표 한도를 정해야 한다.
대개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결혼이나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할 경우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할부서비스 12.2~18.0%, 현금서비스 16.6~19.7%, 카드론 12.0~17.0% 등에 달한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기관 신용대출과 비교해 현금서비스·카드론은 쉽게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은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헬스장, 피부관리실 금액을 할부로 결제해도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 납부하는 20만원 이상의 할부계약에는 철회권·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더욱이 일부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리볼빙서비스’도 주의 대상이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19.0%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부담액과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리볼빙 서비스를 필수 사항으로 오인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동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카드사 앱으로 본인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게 된다면 현지통화 결제에 비해 3~8%의 높은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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