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달라”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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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오늘(8일) 구 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 씨는 이 돈을 지급한 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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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오늘(8일) 구 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구 씨는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 씨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 씨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시하다 같은 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양측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습니다.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구혜선이 회사 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구 씨는 이 돈을 지급한 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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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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