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에서 ‘무죄’

윤경재 2024. 2. 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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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 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A 씨와 자신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홍 시장이 공직을 제안한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을 제안해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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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8일) 오전 홍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 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A 씨와 자신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홍 시장이 공직을 제안한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을 제안해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재판 과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 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홍 시장 선대본부 관계자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내경선에 출마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A 씨가 B 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은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월 첫 공판 이후 모두 19차례 공판이 열릴 만큼 검찰과 홍 시장 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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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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