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품백 논란 "정치공작" 규정…수사기관 판단 주목

정유선 기자 2024. 2. 8.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들의 향후 사법 처리가 주목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7일)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몰카 정치공작'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 소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역시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계에다 몰카까지…공작" 신년 대담서 발언
최 목사 주거침입 혐의 사건 중앙지검에 배당
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 대상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몰카 정치공작'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들의 향후 사법 처리가 주목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7일)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몰카 정치공작'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는 김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한다. 동의하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시계에다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매체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는 듯한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은 서울의소리 측이 사비로 구입해 최 목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11월 말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서울의 소리가 '함정 취재'를 했다며 '불법 촬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 "불법촬영한 사실은 주거침입,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반면 야권에선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의 소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역시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바 있다.

관련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접수됐다. 검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윤 대통령 부부를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