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女직원 성폭행·보조금 편취한 사장, 2심서도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고용 지원금을 부당 편취한 5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강원도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적 장애 20대 여성 B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주위에서 칭찬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명령도 유지했다.
강원도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적 장애 20대 여성 B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주위에서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매장 화장실과 본점 내실 및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B씨를 4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정부의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을 악용해 고용 보조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 1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처럼 꾸몄지만 B씨의 실제 임금은 50만원이었다. A씨는 이 수법으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챙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호감을 표시해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 했다"며 동의 아래 이뤄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A씨가 "부모에 말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일 고속도로 통행료 받아요"… 9~12일 '면제' - 머니S
- [컴앤스톡]오너도 매수했다… 한미반도체, 업황 개선에 더 오를까 - 머니S
- 제과→바이오… '3세 시대' 발판 마련한 오리온 - 머니S
- 초코파이 5000억원 vs 기술수출 9조원, 오리온-레고켐 인수 엇갈린 반응 - 머니S
- 수천억 들인 오리온 신사업… '점유율 1%' 제주용암수 어쩌나 - 머니S
- "김건희 여사 논란, 정치공작"… 尹, '사과' '유감' 없었다(종합) - 머니S
- 용인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으로 차량 돌진… 60대 여성 부상 - 머니S
- [2월8일!] "새마을호 타봤어?"… 식당칸이 로망이었던 그때 - 머니S
- 삼성전자 스마트밴드 '갤럭시 핏3' 출시 임박했나 - 머니S
- 바이든, 국경·우크라 예산안 부결에 트럼프 비난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