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女직원 성폭행·보조금 편취한 사장, 2심서도 징역 8년

김서현 기자 2024. 2. 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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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고용 지원금을 부당 편취한 5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강원도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적 장애 20대 여성 B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주위에서 칭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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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여성을 고용해 성폭행하고 지원금을 부당 편취한 50대 빵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판결받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 사진=이미지투데이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고용 지원금을 부당 편취한 5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명령도 유지했다.

강원도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적 장애 20대 여성 B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주위에서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매장 화장실과 본점 내실 및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B씨를 4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정부의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을 악용해 고용 보조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 1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처럼 꾸몄지만 B씨의 실제 임금은 50만원이었다. A씨는 이 수법으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챙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호감을 표시해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 했다"며 동의 아래 이뤄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A씨가 "부모에 말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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