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식]군, 이장연합회 총회…지회장·임원진 선출 등

서희원 기자 2024. 2. 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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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통장연합회 경남 합천군지회는 지난 7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이장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합천군 가야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가야산국립공원,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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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사)전국이통장연합회 경남 합천군지회는 지난 7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이장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퇴임·이임 읍·면회장 공로패 전달과 신임 읍·면회장 소개와 인사, 지난해 정기 결산보고, 올해 이장연합회를 이끌어 갈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선출이 진행됐다.

지회장에는 합천군 이장연합회 마홍열 지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합천군 이장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부회장 용주면 윤부한(수석부회장) 이장, 삼가면 강석재 이장, 감사 덕곡면 최청집 이장, 사무국장 봉산면 마재덕 이장은 연임하는 등 쌍책면 이효춘 이장이 부회장, 가회면 권현노 이장이 감사로 선출됐다.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행사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합천군 가야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가야산국립공원,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합천서,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경남 합천경찰서는 지난 7일 대병면 하금리 소재 황매산터널에서 차량 이동이 많은 설 명절 터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주관 합천군청,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합천소방서, 합천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FTX)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합동훈련은 터널 내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화재 및 인명피해 상황을 가정해 각 기관별 ▲신고접수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교통통제 ▲차량 화재 발생 대응 및 인명구조 ▲사고피해자 병원 후송, 재난문자발송과 후속 조치인 ▲차량견인, 염화칼슘 살포 ▲터널 내·외 교통안전시설물 피해 파악 및 복구 등 현장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합천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부족한 부분은 보완·공유해 실제 현장에서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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