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김상민 기자 2024. 2. 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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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의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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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작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 7천 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습니다.

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의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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