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을 중국산으로 속여”…가리비 원산지 속인 수산물 업체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특사경) 지난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특사경) 지난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가 2곳,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A 횟집의 경우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또 다른 B 횟집도 일본산 가리비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어시장 내에 있는 C 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고, D 정육점은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돼지고기를 창고에 보관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시민들이 일본산을 꺼리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강료 냈는데”…수영강사에 ‘명절 떡값’ 주자는 회원들 [e글e글]
- ‘음주 벤츠녀’ DJ예송, 옥중 사과…강아지 안고 있었던 이유는?
- “엄마 생신인데 돈이 없다”…아침부터 국밥 외상 요청한 손님 [e글e글]
- 부천 야산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타살 가능성”
- “주장으로서 부족했다”…英 복귀한 손흥민이 밝힌 심정
- 사형선고에 박수친 6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왜?
- 신성·박소영 “각자 행복한 모습으로” 눈물…결국 이별 ‘눈물’
- 꿩 잡으려고 쏜 엽탄이 행인 얼굴에…70대 엽사 유죄
- 노현정·이부진·이영애 총출동…정몽규 장남 결혼식 현장
- “비린내 지긋지긋”…생선조림 가게 운영 남편 10년간 구박한 아내 [e글e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