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때려 숨지게 하고 '징역 15년'…검찰 항소

이병기 기자 2024. 2. 8. 10: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 상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병실 침대에 몸이 묶여 있어 반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반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4시24분께 인천 계양구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씨(50)를 때려 살해한 혐의다.

그는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 잤다’며 정신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인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이어 요양보호사가 말렸음에도 계속 폭행했고, 결국 B씨는 장기 출혈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응급 입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