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징역 8년…"심신미약 아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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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고모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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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고모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만직후 범행에 따라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 사체은닉죄 또한 추후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생각 등 (죄명이 변경돼야 한다는) 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가 또 주장하는 '범행당시의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던 상황도 있다. 과거 어떤 우울증, 망상 등 정신병 치료 이력도 없었고 그런 증상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돼 범행했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해자 두 아이까지 키우면 잘 양육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 두 아이의 사체도 훼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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