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이 상실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같은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 참여 당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선거운동서 금품 제공 지시 혐의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이 상실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같은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 참여 당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경기도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식당에 불러 식사비 46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임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디올백 논란'은 정치 공작"…해소 안 된 '김건희 리스크'
- 尹 대통령 "과거 남북정상회담, 아무 결론·소득 없었다고 봐야"
- 민주당, '야권 연합 위성정당' 추진 본격화…과제 산적
- [아시안컵 결승] 67억 주인은?...카타르 '2연패' vs 요르단 '첫 우승'
- '황야' 마동석의 액션·영화·유니버스 [TF인터뷰]
- 판사모임 와해 직권남용 맞나…양승태·임종헌 재판부 엇갈린 판단
- 내가 만든 세상 하나 뿐인 서체…디자이너 꿈도 무럭무럭
- 강원도는 지금 '겨울왕국' [TF사진관]
- [나의 인생곡(157)] 박미경 '이유같지 않은 이유', 시원한 창법 압권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두고 '잡음'…저축은행 속내 복잡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