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 4월·집유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김희진 기자 2024. 2.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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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당원 등에 금품 제공 지시
임종성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사 자리에 불러 모 단체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 의원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는 불출마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당선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임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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