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1심서 징역 8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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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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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은닉하는 범행을 2차례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무능력한 남편을 의존할 수 없었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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