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하고 “재밌잖아요”…유기견 8마리 입양한 20대女 두얼굴

김자아 기자 2024. 2. 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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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학대 영상. 오른쪽 사진 노란 원은 A씨가 새끼 강아지를 발로 차는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청구에 관해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치료 중단 시기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심판결 이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됐다고 보이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입양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2022년 12월2일에는 8마리 중 1마리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 춘천 공지천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뒤 집으로 데려와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같은해 11월에는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이웃 주민의 신고와 동물보호 활동가의 고발 등을 토대로 주변 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 휴대전화에는 강아지를 죽인 범행 장면과 다른 강아지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결국 경찰은 범행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오래 지속됐다며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재밌어서 그랬다”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반려견 임시보호자에게 ‘잘 키우겠다’고 안심시킨 뒤 다음 날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이후에 또 다른 반려견 2마리를 데려와 검거 전까지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획·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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