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두다 이웃 살해.. “징역 15년 가볍다” 제주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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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에 흉기로 왼쪽 가슴 등 급소 부위를 9회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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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했지만.. 1심서 실형 선고
검찰 "피고인 반성 없어" 항소 결정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에 흉기로 왼쪽 가슴 등 급소 부위를 9회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외부인 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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