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 12층서 던져 죽게 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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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고층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2분 뒤 같은 방식으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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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고층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2분 뒤 같은 방식으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범행이 발생한 후 촬영한 사진에는 닫혀 있으며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전 A 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서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건물 아래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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