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형 확정시 직 유지(2보)
강정태 기자 2024. 2. 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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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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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홍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61)에게는 징역 6개월, 공직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고발인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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