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피해 '사인청구권' 도입…준대기업 자산 기준, GDP 연동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경쟁당국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또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 준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민생부담 완화 차원으론 육류, 주류, 교복, 가구 등과 직결된 담합행위를 감시한다. 또 식음료, 제약, 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도 대응한다.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기술 유용 피해기업이 사인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도입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인 청구제도 일부 법에 도입됐고 미국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취지는 행정처분을 통해 위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지만 추가적 피해를 본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가맹사업의 필수품목 관련 사항의 계약서 포함 의무화 등 갑질 근절방안을 추진하고 위법행위는 차단한다. 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토록 의무화한다.
이외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업계에 공유,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 전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정액 과징금 한도를 상향한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한다.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금융 밀접 업종 영위회사(핀테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한다.
또 부당내부 거래 감시를 위해 식음료, 제약, 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응한다. 또 TRS(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재계에서 국내 동일인제도를 경영상 불필요한 제도로 지적한 것과 관련 조 부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선 동일인 제도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단체의 의견은 추후 검토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여건도 조성한다.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숙박,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살핀다.
아울러 육류, 주류, 교복, 가구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에 대응한다. 또 반도체 유통시장·의료기기 간접납품 시장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점검한다.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수량이나 크기,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 제품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관련 고시를 개정,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
또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및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형, 휴대폰·안마의자 등에서의 부당광고를 감시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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