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에 주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키로
김미경 2024. 2. 8. 10:34
[속보] 尹대통령, 신분증 위·변조한 청소년에 주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하기로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지털타임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등산로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얼굴엔 비닐 "타살 가능성"
- "성관계 관심 없다"…일본 20대男 절반이 성 경험 없어
- 이재용 딸 이원주, 미 시카고 NGO서 인턴활동…"지역사회 위해 최선"
- 아가동산 교주,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 신세계 외손녀 걸그룹 데뷔?…더블랙 "상반기 준비중, 추후 공개"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