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출마 대가로 공직 제안 혐의’ 창원시장 1심서 무죄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2.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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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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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1)씨에게는 징역 6개월, 경제특보 자리 등을 제안받은 B(4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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