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출마 대가로 공직 제안 혐의’ 창원시장 1심서 무죄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2. 8.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1)씨에게는 징역 6개월, 경제특보 자리 등을 제안받은 B(4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용 회장 딸 원주씨 美 NGO단체서 인턴 활동, 자기소개서 보니 - 매일경제
- “한 번 지나가면 흔적도 안 남아”…삼성 도대체 뭘 만든 거야 - 매일경제
- “강아지 안고 있었던 건”…사망사고 사죄한 만취 벤츠女 ‘솔직고백’ - 매일경제
- “이게 성과급? 장난하나”…‘더 올려달라’ 인상 요구에 대기업 ‘난감’ - 매일경제
- 다들 한국주식 욕할때 ‘줍줍’한 야수의 심장…보름만에 3조원 몰렸다 - 매일경제
-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내려지자 한 말 - 매일경제
- 딸 입 막고 식칼 들었던 엄마…“이스라엘은 지금 집단 트라우마” [르포] - 매일경제
- "정치공작이지만 앞으로 처신 중요" - 매일경제
- [단독] SK하이닉스·TSMC ‘AI 동맹’…삼성전자 견제 나선다 - 매일경제
- 무사히 런던 도착한 ‘쏘니’ 그는 ‘붉은악마’에 다시 한 번 사과했다…“감사하고 죄송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