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진영기 2024. 2. 8.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61)에게는 징역 6개월, 공직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고발인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출 신청 폭주라더니"…중개사들 '한숨' 터져 나온 까닭
- 940억 주고 산 빌딩, 단돈 1300원에 팔았다…눈물의 매각
- "삼성에 큰일이 난 게 분명하다"…'잃어버린 10년' 결과물은
- "수영강사에 명절 떡값 준다고 돈 내라는데…나만 불편한가요"
- "테슬라 나도 샀습니다"…美 주식 대가 '깜짝 고백' [테슬람 X랩]
- "하반신 마비 8년째"…김영옥 손자 삶 무너뜨린 음주운전
- 이효리 "메이크업 굴욕샷 논란 후 성형 고민…화장할수록 늙어 보여"
- "주장으로서 부족했다" 고개 숙인 손흥민…SNS 몰려간 팬들
- 김대호 "MBC 사장이 목표? 로또만 되면 그만두고 싶은데…" [인터뷰+]
- 위기 때마다 돈 쓸어담던 '투자 천재'…개인투자 상품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