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1억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민지혜 2024. 2. 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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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228만명 대상) 100만원씩 총 2조4000억 이자 환급  △대환대출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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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 부담 경감"
윤석열 대통령./한경DB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할 부처의 연두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228만명 대상) 100만원씩 총 2조4000억 이자 환급  △대환대출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 등을 약속했다.

또 "선량한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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