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공정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이도윤 2024. 2.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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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먼저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 규범을 정립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과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또 특정 고객층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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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8일)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주제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지난해 위법행위 238건을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3,880억 원을 부과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법을 집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핵심 과제로 정했습니다.

먼저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 규범을 정립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해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와 독과점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독과점 사업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전문가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와 약관도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음원 스트리밍과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또 특정 고객층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담합도 적극적으로 단속합니다.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분야를 3대 주요 감시대상으로 삼고 육류, 주류, 교복, 담보대출 등 가계 지출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유통과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섭니다.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고, 과징금 한도도 올릴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결제수단도 개선하는데, 표준약관을 고쳐 모바일상품권 환불 금액을 올리고 유통업체들의 포인트 소멸 시효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NS를 통해 상품거래를 하는 ‘SNS 마켓’ 등 새로운 쇼핑 플랫폼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지키는지 살피고, ‘릴스’ 등 SNS 숏폼의 뒷광고 문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우수기업은 과징금을 줄여주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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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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