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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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 3곳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8일 골프존에 따르면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 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청구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골프존이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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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 3곳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8일 골프존에 따르면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 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청구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골프존이 모두 승소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골프존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달 1일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골프존의 일부 패소였다.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그 창작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 영상으로 제작,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골프존은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계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골프존 김성한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메타버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새로운 기술과 매체의 활용시장에서도 균형점 있는 저작권 판단 기준에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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