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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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바로 의원직이 박탈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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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바로 의원직이 박탈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수긍해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달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저에 대한 여러 논란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면서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여진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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