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윤승옥 2024. 2.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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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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