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유명식 2024. 2.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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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2'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3년 뒤 원금과 장려금을 합한 720만 원에다 이자,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을 추가로 받는 구조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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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2’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달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3년간 받는다.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3년 뒤 원금과 장려금을 합한 720만 원에다 이자,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을 추가로 받는 구조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모집 이후 5월 1~20일 2차, 8월 1~20일 3차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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