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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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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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
남편 B씨와 사이에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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