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종성 '의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경희 기자 2024. 2. 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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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해 11월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총선 출마자를 식사 자리에 참석시킨 뒤 식사비를 결제하거나 시의원들에게 당원 식사비용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을 살피는 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는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를 하면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을 통해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와 2022년 3월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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