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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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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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이미 남편 B 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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