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민주당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윤승옥 2024. 2.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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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임 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임 의원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 모두 기각됐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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