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前검찰총장 "50억 클럽 발언에 명예훼손" 민사소송 패소

이대희 2024. 2. 8.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0억 클럽'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국회의원 면책특권 해당하거나 공익 목적 발언"
대장동 '50억 클럽'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0억 클럽'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발언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0억 클럽이란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추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