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구제 수단 추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일문일답]

손차민 기자 2024. 2.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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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정위 업무계획' 백브리핑
해외기업도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2.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2024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벤처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적용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통해 위법 행위를 억제·예방·시정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공정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피해를 준 기업을 상대로 위법 행위를 시정하라고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루트가 더 생긴다고 보면 된다"며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다른 법에는 이미 도입된 상태이고, 미국은 활성화돼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조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관련해서 도입 취지가 사건처리 전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맞는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다른 법에는 이미 도입됐고 미국은 활성화돼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통해 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고 또 시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하나의 루트인 것이다.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공정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를 준 기업을 상대로 그 위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하나의 루트가 더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 좀 효과적으로 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보면 된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불편한 규제 1위로 동일인(총수) 제도 뽑았다. 처음 만들었을 때 취지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던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가 특수한 상황이라 대규모기업집단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동일인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단체의 의견은 추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지금 단계에서 제도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집단 제도 공시 개선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연계 시 몇 퍼센트(%)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지 궁금하다.

"GDP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고, '몇 퍼센트다' 이렇게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GDP 연동해 0.5%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에 연계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도 경제 규모를 반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현재 공시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돼 있는 부분을 GDP로 연동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몇 퍼센트로 하겠다라는 것은 정해진 건 없다."

-플랫폼 해외 사업자도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임시중지 발동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랑 비교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이 없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그런 외국 사업자로부터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대리인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임시 중지 명령 같은 경우는 위법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데 '명백히 의심'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 요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기후 테크 분야에서 규제를 발굴·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지.

"예컨대 탄소를 줄인다든지 기후테크와 관련돼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할 때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후테크와 관련된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정리가 된 건 아니고 실태조사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 기후 기술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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