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 기소됐다. 이날 확정 판결로 김근식은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는 김근식이 과거에 저지른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DNA 감정을 통해 16년 전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임을 확인했다. 김근식은 또 2019년 12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가 예정됐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설에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출소 이후 김근식이 어디에 머물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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