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등 민생 밀접업종 담합 엄정 대응…플랫폼법 추진

임소현 기자 2024. 2. 8.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디지털 경제 심화 속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나선다.

민생에 부담되는 담합과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대기업 제도 합리화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유통시장·의료기기 간접납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생활 밀접분야(제빵, 주류, 쓰레기 수거)의 경쟁제한적규제를 개선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플랫폼법 제정으로 시장 독과점문제 해소
민생 밀접분야 담합에는 엄정 대응 방침
대기업 제도 합리화…부당내부거래는 엄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12.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디지털 경제 심화 속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나선다. 민생에 부담되는 담합과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대기업 제도 합리화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플랫폼법 제정으로 독과점 해소…민생 분야 담합 엄정 대응

올해 공정위는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높은 수수료율(모바일상품권), 광고비(숙박앱)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 입점업체의 당면 애로사항은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면밀히 심사한다. 중점 점검분야는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숙박앱 등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아울러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에 엄정히 대응한다. 육류, 주류, 교복, 가구, 폐기물처리 등 의식주와 담보대출, 국고채, 통신사 판매장려금 등 금융·통신 분야가 주요 감시대상이다.

스테인리스강선, 아연도금철선, 방음방진재, 소방내진재 등 중간재 분야도 주요하게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유통시장·의료기기 간접납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생활 밀접분야(제빵, 주류, 쓰레기 수거)의 경쟁제한적규제를 개선한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를 지속 보완한다. 공정위 측은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정부와 민간의 아이디어를 집약해 인공지능(AI) 등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테크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CVC 외부출자 상한은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상한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26. ppkjm@newsis.com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부당내부거래는 엄단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정하고 부당내부거래는 엄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먼저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적 규제회피에 엄정 대응한다. 특히 식음료, 제약, 의류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 엄정 대응에 나선다.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범위는 합리적으로 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금융산업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한다.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금융 밀접업종 영위회사(핀테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