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선거 사무원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식사비를 결제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임 의원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입법 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한편, 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중 한 명으로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임 의원은 또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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