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2의 '검정고무신·넥슨' 방지…소비자·창작자 권익 강화

이승주 기자 2024. 2. 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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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보호…불공정약관·표준계약서 개정
벤처 기술유용 방지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슈링크플레이션·뒷광고·다크패턴 집중점검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개 백신제조사와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위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07.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벤처기업의 기술유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에 나선다. 게임사 넥슨으로 촉발된 '확률형 게임아이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고물가·고금리가 계속되며 경제 주체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위축과 디지털 거래환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제2 검정고무신' 없게 창작자·벤처 보호…징벌적 손해배상도 마련

벤처기업과 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한다.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 설비 등 주요 산업 기자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당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 등도 집중 감시한다. 기술유용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창작자의 공정한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건설분야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으로 대금을 미지급하는 불공정 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건설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 채권 보호장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도 보급한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연동지원본부에서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 한다.

필수품목 갑질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도 강화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면 점주와 협읠르 거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 등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 전가하는 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도 신설한다. 정액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대리점의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리뉴얼 전 계약기간을 협의케 하고 전속대리점 영업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신용카드 밴(VAN)사가 대리점에, 중고차금융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넥슨 '확률형 아이템' 재발방지…해외 숙박플랫폼 등 책임 철저히

기업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며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에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유통·식품업체와 자율협약을 이행하며 제품 용량의 변경을 모니터링한다. 가격정보포털의 정보제공 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등 중요사항 변경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도 개정한다.

알뜰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결제수단도 개선한다.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환불 금액을 상향하는 등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유통업체가 모바일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의 짧은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안도 마련한다.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등장하는 소셜미디어(SNS) 숏폼 뒷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SNS마켓의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의무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소비자 눈속임 '다크패턴' 유형의 규율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게임사 넥슨으로 촉발된 '확률형 게임아이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숙박 플랫폼과 온라인종합 쇼핑몰 등 해외사업자도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 책임을 철저히 갖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플랫폼이 위법 의심 사업자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도 완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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