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함께 있던 환자 살해...檢, 징역 15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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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침대에 몸이 묶여 반항할 수 없던 피해자를 살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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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침대에 몸이 묶여 반항할 수 없던 피해자를 살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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