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2. 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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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경기 광주시을) 8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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