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마·의자로 아버지 때린 50대, 1심서 징역 8개월

부장원 2024. 2. 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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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도마, 식탁 의자 등으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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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도마, 식탁 의자 등으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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