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허위신고 3년 사이 20% 늘어…버스기사 "골치"

김수아 인턴 기자 2024. 2. 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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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급정거 해 다쳤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습 허위 신고에 대해 시내버스 단체가 단호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7일 SBS는 버스에 탄 승객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급정거 등 잘못된 버스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보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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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다쳤다고 주장하는 승객들…보험금 타 내
시내버스공제회, 허위 신고에 형사 대응하기로
허위 버스 운전 때문에 다쳤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습 허위 신고에 대해 시내버스 단체가 단호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사진=SBS 보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버스가 급정거 해 다쳤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습 허위 신고에 대해 시내버스 단체가 단호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7일 SBS는 버스에 탄 승객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급정거 등 잘못된 버스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보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스에 탄 한 남성은 버스 옆 차로에서 승용차가 튀어나와 기사가 버스 속력을 줄였을 뿐인데도 '버스 급정거로 갈비뼈가 부딪쳐 염증이 심하다'며 버스 회사에 치료비 470만 원을 요구했다.

한 여성은 버스가 출발할 때 좌석에 앉더니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며 버스 보험으로 치료비 61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시내버스공제회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버스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SBS는 버스 승객들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기사들은 회사로부터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대부분 승객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버스 급정거·급출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해 치료비를 요구한 승객은 서울에서만 3년 사이 20% 넘게 늘었다.

버스기사 등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이를 공제해주는 시내버스공제회는 상습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서 보험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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