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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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8일) 대통령선거 관련 금품제공(지시) 및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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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8일) 대통령선거 관련 금품제공(지시) 및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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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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